‘전교조 부당채용’ 조희연 항소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할 것”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조 교육감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서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은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소) 출신 교사 특별채용이 ‘합법’이었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저는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 등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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