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택배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전액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올해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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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커진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섬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각각 2만7148명, 16억3600여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