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6월 일반 국민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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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판매대행기관은 올해 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2~3개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6월 중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한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국내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