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해 11월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서에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증인의 한 차례 불출석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할 수 있다. 다만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씨가 응하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조씨는 18일 SNS를 통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입시 비리)과 관련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