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6개월을 20여일 앞두고 나오게 됐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법원은 지정 조건으로 ▷주거제한 ▷공판출석 의무 ▷수사 과정 진술 참고인 및 증인 신청·채택된 사람들 및 관련자 접촉 금지(연락 수신 시 재판부에 보고) ▷여행 허가 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주거제한) 등을 지정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의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및 50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