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청부 민원’ 의혹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서울 양천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한다.
22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남부지검으로부터 양천경찰서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천서는 고발인인 민주당 측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으로부터 이번 주 안에 출석해서 고발 취지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한 만큼, 수사 주체를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제보자 색출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자격도 있고 피고발인 자격도 있는 만큼 사건을 한 곳에 배당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담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모 방송사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 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