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된 회의라며 여당 위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경찰 관계자들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경찰이 정치적 논쟁에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은 수사책임자인데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불러서 수사 잘 됐냐 못 됐냐 등을 따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윤 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국회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16일 오전 야당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행안위 여당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청장도 불출석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공범 여부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정보인 당적 신상정보를 모두 비공개했다”며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밝히기 위한 투명하고 철저한 전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인 출석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강제성을 띤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동행 명령)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