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위에게 차용증 없이 2억원을 빌려준 장인이 딸 부부의 이혼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됐다. 장인은 딸 몰래 사위에게 건넸던 그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고민을 전했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얼마 전 정년 퇴직했다는 장인의 사연을 전했다.
2년 전 그의 사위는 자신을 찾아와 전세 자금으로 3억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위는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 자금으로 모았던 돈을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
고민하던 장인 A씨는 딸을 생각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2억원을 빌려줬다.
그는 평소 사위가 성실한 데다 건설업 경기도 곧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사위가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 가정이 깨질 수 있으니 비밀로 해 달라고 해 A씨는 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이 사위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녀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다.
A씨는 "순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며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고민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을 쓴 부동산의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사위가 전세금을 반환 받기 때문이다.
만일 사위가 전세금을 모두 소비한다면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들 수 있다.
반면 사위는 전세금에 대해 그저 장인에게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가족들끼리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좌 이체 등 사위에게 송금한 기록으로 돈을 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사위가 원금 상환을 위해 장인에게 일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증거마저 없다면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 한다고 해도 사위에게 준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서 변호사는 "전세 자금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므로 장인이 전세 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으니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딸이 이혼 소송에서 더 많은 재산 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