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를 실시한다. 유엔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것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또는 4년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4차 검토를 받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우려 사안을 요약한 이해관계자 보고서, 유엔 조약기구들의 중국 인권 상황 평가 보고서, 중국이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제 인권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중국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며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중국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국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차 UPR에서 각국의 권고안 중 80% 이상을 수용했고, 인권 보호를 국가 통치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인 10월9일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탈북민 500~600명을 대거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되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이다.
미국 국무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도 VOA에 같은 입장을 밝히며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UPR에 처음으로 사전 서면질의에 참여했다. ▷북한(DPRK)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escapee)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 위험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국가를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이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강제북송 피해자와 가족, 북한인권 단체를 초청해 강제북송 실태와 인권침해 피해를 청취하면서 여론을 환기했다. 22일에는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 제고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