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1심 공판이 연기됐다. 기소 후 약 3년 4개월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지만 막판 ‘디테일’을 두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 회장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선고의 무게를 감안해 재판부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고기일을 일주일 연기하는 것이라면 판결의 전체적인 맥락은 합의가 됐지만 판사끼리 디테일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기일만 연기했으니 법관 인사 이동 전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법관 정기인사는 다음달 19일로 예정돼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인만큼 마지막까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재판 시작부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회장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원칙적으로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관할이다. 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트리기 위한 인위적 시장 개입 ▷제일모직 주가 부풀리기를 위한 분식회계 ▷이 회장의 지시 또는 인지 여부 ▷경영권 승계 목적 합병으로 인한 삼성물산 주주의 피해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을 열고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과 경제정의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측은 기소의 전제가 된 ‘합병 목적’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측은 “합병은 경영상 목적으로 진행됐다. 유가 하락, 실적 악화 등으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할 동기가 있었다”며 “실제 통합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와 다른 대형 건설사의 주가를 비교하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가장 적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