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탁현민 전 문재인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이제 이 가방은 대통령 기록관에 영원히 보존될 기세”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국고에 귀속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디올백에 대해 “이미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탁 전 비서관은 “세상에 여러 신박한 말들에 뒷골이 울리는 요즘이지만 가히 범접치 못할 수준의 말”이라며 “디올백을 받아서 국고에 넣는다는 발상도 그렇지만 그것을 반환하면 횡령이된다는 말에서 절로 포복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올백으로 국고를 풍족하게 했으니 표창이라도 주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대통령이나 여사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나 여사가 선물을 받은 경우는 크게 세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활동 중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 이 경우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라며 “공식은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고 비공식은 비공개로 선물을 주는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돼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첩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탁 전 비서관은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또는 여사 앞으로 소포, 택배등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와 “국내 여러 행사나 대통령 내외의 일정 중에 선물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내외가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통령과 여사가 공식, 비공식 접견중에 선물을 받는 경우 일단 그 선물이 무엇이든, 경호처-의전실-부속실로 이어지는 담당비서관실의 검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려된다”라며 “게다가 그 선물이 디올백과 같은 고가의 뇌물성격이라면 앞서 그때부터는 공직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의도치 않게 고가의 뇌물을 받았을 때 조치방법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데 텀블러인 줄 알았는데 안에 다이아반지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라며 “1. 공직 비서관실에 언제, 어디서, 누구로 부터 받았는지 신고 2. 해당물품을 즉각 반환조치 3. 관련하여 청탁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받아야 하며 조사에 적극협조 4.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직위해제 상태에서 대기”라고 설명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