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뉴시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우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고소한 기자 출신 전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기자 출신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백윤식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합의서 내용은 A씨와 백씨 사이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백씨와 연인관계였던 기자 출신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에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고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다.
백씨는 결별 후 A씨가 언론에 '백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A씨가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2022년 A씨가 백씨와 교제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백씨는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2년 4월 이를 인용했다. 이어 정식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백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