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하 연소득 1만3850달러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세금보고 의무없는 소득군

2024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세금 보고가 필요 없는 소득군(2023년 소득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우선 개인 보고의 경우 65세 이하로 연 소득이 1만3850달러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1만 5700달러 이하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다.

공동보고의 경우에도 2인 모두 65세 이하로 소득이 2만 7700달러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동 보고시 1인만 65세 이하(2만9200달러) 2인 모두 65세 이상(3만 700달러)면 세금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소득 2만800달러 이하인 65세 이하 가장이나 2만2650달러 이하인 65세 이상 가장 그리고 부부 개별보고의 경우 연령 무관 5달러 이하면 보고의무가 없다.

또 65세 이하 미망인(홀아비)의 연소득이 2만7700달러, 미망인(홀아비)65세 이상은 2만 9200달러까지 세금 보고가 면제된다.이밖에 65세 이상 성인의 소득원이 오로지 소셜 연금 뿐이라면 세금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세법전문가들은 연 소득이 세금 보고가 필요 없을 만큼 낮더라도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는 세금 보고시 자녀 및 저소득 관련 세금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