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출산하면 첫달 최대 740만원 받는다

서울 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든 현금과 바우처 등으로 첫달 최대 74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청 청사 전경.[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든 현금과 바우처 등으로 첫달 최대 74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첫 아이를 낳으면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 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첫달 지급한다.

여기에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임산부교통비 70만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바우처 10만원 등 최대 740만원을 받는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출생아 수가 증가한 유일한 구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강남구 출생아 수는 전년의 2070명보다 280명 증가한 2350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22년 합계출산율 21위에서 지난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증액한 것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구는 기존에 첫째를 낳으면 30만원,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 첫째나 둘째를 출산하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도입해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는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현재 첫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개에 불과하고 이 중 강남구는 그 중 최대 금액인 200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생이 구 전체 출생아의 95%에 달해 첫째와 둘째 출산 시 지원금을 향후에도 중단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소아 야간진료 지원, 스쿨존 보도 설치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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