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창고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으로 유입돼 8.5㎞ 구간에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와 추가적인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추진 등을 위해 경기도에 특교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응급복구를 위한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9일 경기 화성시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다.
경기 화성시 및 평택시 하천 약 8.5㎞ 구간의 수질이 오염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수 처리, 오염수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방제 둑 설치 등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