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 철도 특별법의 ‘현실적 제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임시회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2월 1일 본회의를 실질적인 시한으로 보고 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첫 글자를 따 지은 이름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총길이 198.8㎞,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700만 명에 이른다.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가량인 광주에서 대구까지 소요 시간은 철도가 깔리면 1시간대로 감소한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서명했지만, 특별법의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면제)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기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고 다른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 없다”며 “유독 동서 혈맥을 잇는 달빛 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낮은 경제성에 대한 우려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시선도 문제다.
광주시는 ”경제 논리가 만능이 아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애초 비용 대비 편익(B/C)이 0.11에 그쳤지만, 개통 이후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C가 0.39에 불과했던 호남고속철도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 B/C가 0.39에 불과했던 호남고속철도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며 “지역 소멸은 질병이고, 수도권 일극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