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이 골목 상권을 외면하고 휴식권을 축소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광주 지역 한 대형마트.[김다란 기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이 골목 상권을 외면하고, 휴식권을 축소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지역 유통업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광주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역 상권에 큰 타격을 주는 결정임에도 당사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재 광주시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정부가 해당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집회 등 단체 행동까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딱 2번 주말에 쉰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이를 없애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둔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슈가 얽혀 있어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일 지정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이 개정되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된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영향력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3년 시행됐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업체가 몸집을 키우면서 규제가 시장경쟁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따라 대구, 충북 청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는 자치단체장과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