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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2살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단체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A씨와 B양은 직접 만나기로 했고 A씨는 룸카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의 가족이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의 부친은 "A씨가 범행 몇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에게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며 "그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 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돼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