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반역사적 판결”…류석춘 ‘위안부 매춘’ 명예훼손 무죄에 반발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4일 법원이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 정금영 재판부는 일본의 재판부인가 대한민국 재판부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대학 교수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미래세대를 길러야 할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류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다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다시금 류석춘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교육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류 교수는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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