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육성권 사무처장이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육 처장의 암참 방문 이후,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추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성권 사무처장이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플랫폼법 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현다”면서 “암참은 앞으로도 공정위와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육 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법 제정으로 오히려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들을 검토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암참 회원사인 퀄컴, 매치, 선더, 유니퀘스트 등이 참석했으나 정작 구글, 애플, 메타 등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빅테크가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혀 간담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