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격 無” vs “걱정”…단통법 폐지추진에 ‘휴대폰성지’ 온도차

윤석열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휴대폰 판매 성지’ 이용고객과 판매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휴대폰 성지를 이용한다는 고객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성지를 찾을 사람은 찾아 온다는 반응이지만, 판매자는 출혈경쟁이 난무하던 단통법 시행 이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22일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언급하며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휴대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시행됐다. 구매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입 유형·장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공시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단통법이 폐지 된다는 소식에 휴대폰 구매 성지를 이용하는 고객과 판매자의 입장은 10년 전과 반대가 됐다. 과거 단통법을 반대했던 휴대폰 성지 구매자는 단통법 폐지가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예측을 내놨다. 지난해 휴대폰 성지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는 직장인 박모(26) 씨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성지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것”이라며 “조금만 발품을 팔아 성지를 가면 기본 대리점 보다는 단돈 10만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 성지를 갈 사람은 계속 성지를 갈 것”이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15년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A 씨는 “이제 보조금을 두고 다른 업체와 출혈 경쟁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며 “다만 음지화했던 휴대폰 성지가 다시 양지화할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자 B 씨는 “단통법이 정말로 폐지된다면 (업황이 좋아져) 다른 업계로 넘어갔던 다른 예전 동료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좋으면서도 우려는 크다”며 “공시지원금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무한경쟁시대가 찾아올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소비자 체감 효과는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소비자·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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