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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본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성인 웹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이유로 벌금형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2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 사이버 수사대는 아키타 현 다이센 시의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39세 여교사 A씨를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 및 성인 사이트 등에 이를 제작해 5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지 법원은 지난 달 A씨에게 벌금 20만엔(약 18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아키타 현 교육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정직 처분을 받는 대신 퇴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