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복, 충북도와 ‘맞손’…충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90%까지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충청북도 영세 사업주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충청북도와 손 잡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덕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하면 충북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9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9일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근복이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한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세종, 대구, 경북, 충북 등 총 14개다. 총 177억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충청북도와의 협약 체결 덕분에 충북지역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고, 충북도에서 10%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소진공 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마당(https://www.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충북 보험료 지원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근복 이사장은 “소통과 협업으로 소상공인이 더 넓고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4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 및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혜택과 국비지원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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