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7일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3142가구 대상으로 3만 원씩 지원되는 명절위문금은 오는 31일 지급된다. 계좌오류자 및 누락자는 다음달 6일 추가지급 예정이다.
속초시는 명절위문금 외에도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폭염대책비, 동절기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명절 위문금이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