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충돌 무면허 운전자·경찰관 폭행 취객 영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고, 단속에 나선 경찰이 추격해오자 이러한 행동을 했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의 부상은 없었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초반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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