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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대상 15종 중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는 4종, 일반의약품은 7종이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었다. 함량이 0%인 1종을 제외하고 14종이 에탄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액상 소화제의 성분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액상 소화제는 제조 과정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고자 에탄올을 사용한다. 제품에도 원료 또는 기타 첨가제 가운데 하나로 이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6.2%는 액상 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하지만 액상 구강청결제와 마찬가지로 액상 소화제도 에탄올 성분을 고려해 섭취 연령과 복용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연령에 따른 적정 복용량 인식도 크게 떨어졌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