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한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없이 실수로 파쇄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 각각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답안지 파쇄사건’ 피해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공단 측이 이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 측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