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운명의 날’…3년 5개월만 삼성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3년 5개월여 만에 나온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5개월 여만에 내려지는 첫 판단이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다.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당한 합병이었다는 것이다.

또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고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맞서고 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돼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회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두 회사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 됐다”며 “제가 경영자, 주요 주주, 투자기관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께 피해를 주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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