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프랑스에서 코카인 약 750g를 밀수한 조직원 3명과 이를 국내에 유통하려고 한 조직원 4명 등 모두 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카인 750g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약 2만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이를 모두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수거책을 맡은 남성 A(35)씨를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 일당 총 7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프랑스발(發) 코카인 밀수조직’은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한국으로 발송하는 총책 발송된 코카인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된 코카인을 보관하는 중간 관리자(속칭 창고) 보관된 코카인을 소분·은닉하는 유통책(속칭 드라퍼)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눴다.
운영 형태는 각 조직원이 서로 대면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였다. 총책은 일정한 장소에 코카인을 숨겨둔 다음 그 주소와 사진을 각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일당의 꼬리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프랑스에서 넘어온 케타민 약 98g이 적발되면서 붙잡혔다. 검찰은 이를 수사한 결과, 배후에 코카인 밀수 조직이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수거책 A씨를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한달만에 7명의 조직원을 붙잡았다. 동선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코카인 약 750g, 필로폰 약 370g, MDMA 320정, 대마 약 1kg 등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