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유죄’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예고…직접 입장 밝힌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군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폭력으로 분리 조치되자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싫어 죽겠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이제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주씨 측의 몰래 녹음과 고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측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지난 1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주씨는 판결 이후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며, 고 이선균씨 사망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저랑 (유서에)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심경을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