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연 씨[원창연 유튜브 채널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유명 게임 BJ가 정신병 등으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유명 게임 BJ 원창연(32)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 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씨는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동갑내기인 손흥민과 과거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이후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최근에는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 방송 BJ이자 유튜버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원 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IQ)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또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