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미성년자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고모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모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며 “범행은 이들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고,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였음에도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