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돼 20년만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5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해 1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된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 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면적비율은 인천시가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
인천시는 19일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