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다선은 유권자 신임받은 것…페널티로 불협화음 날 수도”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동일지역 3선 이상 경선 페널티 방침에 대해 “청년이라고 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또는 선수가 많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한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한 지역에서든 다른 지역에서든 선수가 많으면 그 지역 해당 주민들 또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제 아마 당에서는 ‘청년 당원들, 아무런 그런 준비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청년이 그런 고참 기성 정치인하고 경쟁을 하려면 기성 정치인에 대한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그런 규제를 해야 경쟁을 할 수가 있다’, ‘또 청년들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유인책으로 그를 마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이 정치권 원내에 진입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다”면서도 “기성 정치인하고 경쟁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훈련과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의 경우 5선으로 감산 대상이긴 하지만, 대전 유성을 지역에 단수 공천을 신청해 경선을 치르지 않아 이같은 페널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등을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중에서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의원에 대한 페널티도 예외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지역과 타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의 다선 의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예외 없이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며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한 공천 신청자에 대한 조정 지수도 당 약세 지역 등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같은 지역에서) 구 단위로 (선거구를) 이동하는 것은 동일 지역구 (출마)로 봤다”며 “대구 같은 곳에서 이동한 경우에는 감산 대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조정된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과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은 15%의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을’에서 ‘수성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5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또한 동일 지역구로 판정받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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