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돼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서귀포산인 것처럼 속이고,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줄줄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 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돼지고기 맛집으로 알려진 유명 흑돼지 전문점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놓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이들 업체는 적게는 44㎏, 많게는 115㎏ 가량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