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미끼용으로 수입한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멸치는 제주도 내 식당을 통해 멜국, 멜튀김 등 멸치요리에 쓰였다. 식당 등에 유통된 규모만 28t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하자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대량 수입했다. B사에선 A사에 ‘미끼용 멸치’라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해줬고, 거래명세표에도 ‘미끼용’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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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이 미끼용 멸치를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 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t)로, 이 중 대부분(1865박스, 28t)을 일반 식당 등에 판매했다. 금액으로도 7460만원 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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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A사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