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소방공무원 간병비 인상…소방청 “환영”

지난 1일 오전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진화 중 고립된 소방관 구조에 나서고 있는 당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09년부터 15년 간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은 소방공무원 간병비가 2배 이상 인상됐다. 간병비 인상과 더불어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오른다.

15일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1일 15만원 내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최근 10년 간 위험직무 수행 공상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청 자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확인됐다. 2014년 246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간병비는 2009년 이후 변함이 없었다. 또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적이었다. 간병 등급은 1~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의 경우 4만4760원, 2등급의 경우 5만5950원, 1등급의 경우 6만7140원이었다. 앞으로 간병비는 등급 상관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6개 항목(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족저압측정·심박변이도 검사·변형알부민 검사·동맥경화도 검사·아밀로이드A검사)은 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화상치료 또한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해지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받는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부산시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모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모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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