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제3지대를 표방한 개혁신당이 ‘현역의원 5명’을 확보하며 6억원이 넘는 첫 정당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 영입이 ‘마지막 열쇠’가 됐다. 개혁신당은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얻기 위해 추가 현역 영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가 영입에 성공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오는 3월25일 개혁신당이 받게 될 선거보조금 규모는 25억~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54억9922만원(163석) ▷국민의힘 50억2971만원(113석) ▷녹색정의당 8억1616만원(6석) ▷개혁신당 6억6654만원(5석) ▷진보당 2억7869만(1석) ▷새진보연합 801만원(1석) ▷민생당 2억5098만원(0석) 총 7개 정당에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개혁신당이 거액의 경상보조금 수령할 수 있었던 건 지급일 하루 전인 14일 양 의원의 입당을 성사시킨 덕분이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양향자 의원(전 한국의희망 대표)에 이어 5번째 현역의원이다. 이에 따라 당초 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개혁신당의 경상보조금은 20배 이상 뛰었고, 정치권 내에선 “6억원짜리 입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몸집을 키운 개혁신당은 국회 본관에 회의실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등과 마찬가지로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에 지급될 중앙선관위의 보조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이 완료된 직후인 3월25일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20석 미만’ 정당은 총액(501억9700여만원)의 5%인 약 25억원을 지급받는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반발한 현역의원들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그 규모가 많게는 교섭단체(20석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교섭단체 수준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개혁신당은 총액의 절반을 다른 교섭단체 정당과 균등하게 배분받게 되는데, 비례정당에서 추가 교섭단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약 83억원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개혁신당은 정당보조금 뿐 아니라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입당설이 나온 황보승희 의원 등 무소속 의원 외에 다수 현역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여야 현역 수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게 되는 선거보조금 액수도 출렁이게 된다. 개혁신당을 비롯해 추가 교섭단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양당의 수령 금액은 총액의 절반인 약 251억원부터 출발한다.
한편 ‘원내 0석’인 민생당이 또 다시 2억원대 경상보조금을 받으면서 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당은 21대 총선 출마자들이 전원 낙선하며 국회 입성에 실패했는데, 당시 2.71%를 득표하며 지급 대상 기준을 충족했다. 민생당이 22대 총선에 단 1명이라도 후보를 낼 경우 9억원 안팎의 선거보조금을 받게 된다. 민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도 후보를 내며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민생당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받은 경상보조금은 4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