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3만원도 못 받아” 북한 노동자 임금 체불에 중국 공장 점거…관리인 숨져

북한 노동자 모습.[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 점거 및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이 인질로 잡고 있던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을 당시 감시 요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도 지난달 북한 소식통 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노동자 파업·폭동 관련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000명은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和龍)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다.

20대 전직 여군도 다수 포함된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들을 인질로 잡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당국은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해 수습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은 이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 폭동은 같은 달 14일까지 계속됐고 인질로 잡힌 관리직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요미우리는 “북한의 외국 파견 노동자들이 일으킨 첫 대규모 시위”라며 “노예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 젊은이들의 반골 의식이 표면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폭동의 도화선은 지난해 북한에 귀국한 동료 노동자들이 귀국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지린성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700~1000위안(약 13만~19만원)의 월급을 손에 쥔다. 이마저 북한 회사에 뺏기며 불만이 생긴 것이다.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북한 회사가 중국 회사로부터 1인당 월 약 2500∼2800위안(약 46만~52만원)을 받는데 이 가운데 숙박과 식사 비용(월 800위안)과 무역회사 몫(월 1000위안)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는 700~1000위안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무역회사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된 2020년 이후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노동자 몫까지 전액을 받아 가로챘다. 총액은 수백만 달러(약 수십억원)에 이르며 북한 수뇌부에 상납하고 회사 간부도 착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당국은 밀린 임금을 줘 노동자를 달래는 한편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 약 200명을 특정한 뒤 절반가량은 북한으로 송환했다. 북한 소식통은 “주도 노동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돼 북한 수뇌부도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고영환 특보도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명이 지난달 11일께부터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고 지난달 주장했다.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안이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9만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린성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단 반발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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