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였다고 하자”…5000만원에 여친 성폭행 덮으려한 남성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합의금을 받기 위해 성폭행을 당한 여자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증거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가 전 여자 친구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여자 친구의 현 남자 친구인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C씨에게 “여자 친구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탐난 C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C씨는 A씨로부터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았다. 이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며 여자 친구를 설득했다. 그러나 여자 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C씨는 구치소에 있던 가해자 B씨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는 “여자 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

돈을 받은 C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했다. 또 법원에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씨와 C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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