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선 의사단체에 모금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책 규탄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단 사직·휴직 등에 직접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이를 막지 않은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1일 법무부, 행정안정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미래를 대비한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불법적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기관 이탈이 가시화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부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이라고 설명했따.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이를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