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출자금의 1좌 평균 금액이 지난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금은 금고 자본금이 되는 돈으로, 대출 자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실이 발생해 수익성이 악화한 금고가 건전성 관리 부담을 회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금고의 출자금 1좌 평균 금액은 5만5664원으로, 2022년 말 3만9927원 대비 39.4% 올랐다.
각 금고는 중앙회에서 제시한 하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사정에 따라 출자금을 정하는데, 지난해까진 출자금 1좌 하한이 1만원이었지만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자 자본금 충당을 위해 올해부터 2만원으로 하한을 올려잡았다.
개별 금고들도 이에 맞춰 출자금을 줄줄이 상향하면서 2022년말 406개였던 출자금 1~2만원의 금고 수는 지난해 말 13개로 크게 감소했고, 2~5만원 금고 수는 385개에서 578개로 껑충 뛰었다.
10만~30만원 사이 금고 또한 138개에서 239개로, 30만원 이상인 금고 또한 12개에서 25개로 2배 이상 불었다.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자본적정성(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충분한 자본을 갖췄는지 나타내는 지표)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이 늘면 자본도 확보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자본이 출자금과 잉여금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본금을 끌어모으려면 출자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유사한 성격의 건설 관련 대출 부실 여파로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잉여금 확보가 어려워진 것도 출자금 상향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019∼2020년과 비교해 현재 자산이 2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감독기준 등 지표들을 맞추려면 자본금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쌓여 잉여금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자금을 올릴 때 대의원 회의나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일부 인상금액이 높은 금고 회원들은 금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담을 회원들이 떠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서울 서초구의 한 금고 회원은 “출자금은 출자자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 없고 결산 후인 이듬해 2월에야 인출할 수 있다”면서 “배당을 준다고 하지만 꼼짝 없이 묶이는 돈인데 이를 한번에 몇 배나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금고의 자본금으로, 회원이 되려면 자본금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나치게 출자금이 높아지면 출자자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10만원 선으로 대부분 금고의 출자금 규모는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