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하고, 이중환전 절차를 줄이기로 하는 등 환전 과정에서의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외환·금융당국은 21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주거래은행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해도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는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는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했다. 일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을 비교적 낮출 수 있어서다. 그런데 일시 원화차입이 폭넓게 허용되면 다른 금융기관도 비교적 큰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환전비용 절감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할 수 있다. 정해진 사용처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용처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또 다시 환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한국은행은 “그 외에 그간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고,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