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불법 노점으로 혼잡했던 강변역 일대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첫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광진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불법 노점으로 혼잡했던 강변역 일대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첫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변우성아파트 ‘포장마차 거리’는 빼곡히 늘어선 불법 노점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지난해 구는 상인들과 대화와 설득으로 노점 19곳을 전부 철거했다.
구는 올해부터 생계형 노점에 대해 소단위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한다. 운영 구역은 강변역 4번 출구 앞이며, 보도 폭이 다른 길보다 넓어 안전사고 우려가 낮아 선정됐다.
판매대는 총 6개가 설치됐고 보행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소규모로 배치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게는 1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 정식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노점들은 서울시 거리가게 지침에 따라 가로정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점 철거 후 어수선한 보도를 재포장하고 엉켜 있던 공중선을 정비하는 등 걷기에 쾌적한 거리를 조성했다. 통행에 방해되는 가로수와 화단도 제거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강변역 노점 정비는 30년 넘는 숙원을 소통으로 해결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첫 시행하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구민의 보행권을 향상하고 노점상의 생존권도 보장하는 상생 효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