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가 별도로 마련된다.

행안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이달과 4월에 발송하고,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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