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범 불구속 송치… “언론 관심 받으려. 우발·단독범행”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돌로 내려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언론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혔고, 범행을 계획한적이 없는 우발·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배 의원을 둔기로 습격한 A군을 특수상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우연히 현장에 갔다가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배 의원을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은 유명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지을만한 정황이나 내용은 없었다”라며 ‘정치 테러’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A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사안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A군. [헤럴드경제 DB]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 빌딩 1층에서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배 의원이 쓰러진 후에도 여러차례 배 의원의 머리를 총 15차례 가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23분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범행에 사용한 ‘돌’은 범행 당일 주거지 인근에서 직접 주운 것으로, A군은 평소에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돌을 들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보호자 입회하에 A군을 밤새 조사한 뒤 다음날 새벽 강제입원 조치했다. 지난달 30일 A군의 강제입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군을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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