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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대 식품기업 임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푸드 임원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3년 동안 영업전반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해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빙그레는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재차 담합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제조사와 유통사간 마진 배분과 관련해 제조사의 지위가 열악했으며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낙찰사와 순번을 짬짜미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4개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4차례에 걸쳐 낙찰 순번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측은 각 해에 발생한 입찰 방해 행위를 별개 혐의로 보고 각 회차별로 공소시효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쟁 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사전에 낙찰사를 정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4개 제조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2017~2019년 입찰 방해는 전체 하나의 행위”라고 적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 사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에서 담합을 벌였다며 빙과류 제조사와 유통사업자 등에 과징금 1350억여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당시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