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현장. [SK하이닉스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철도, 철강, 원자력발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돼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의 41%가량에 달하는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과 이같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구체적인 기술명 등 세부내용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안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이뤄진다.
개정 검토원칙은 ▷보호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술상황을 반영한 기준상향 및 변경 ▷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의 해제 등으로 개정대상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등 이다.
우선,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원자력 분야 3개 기술을 해제한다.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16개 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는 스펙을 조정하는 등 기준을 변경한다.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8개 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그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범위를 구체화한다.
또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한 결과,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국가핵심기술은 수출승인 대상이며, 기업 등의 자체 R&D 국가핵심기술은 수출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기술보호 정책방향으로 ▷촘촘한 보호제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적극적 규제개선(보호위 개최주기 단축, 업종별 수출심사제도 간소화 등) ▷정책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관 기술보호 협의체를 분기별로 열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과 정부간 산업기술보호 정책·제도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