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총 6700대의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경찰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단속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6700대의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할 경우 최우선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올해 총 240억원을 투입해 4등급차 6000대, 5등급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차는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500cc 초과 시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연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을 손질했다.
과거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 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시는 3월4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공고에서 지난해와 같이 선착순으로 약 60억원 규모로 신청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받는다.
시는 또 내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4·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건설기계 조기 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로 인해 생활에 급격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사업내용에 반영했다”며 “노후 경유차 등의 조기폐차를 통해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