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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화솔루션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1억원대 법인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원심(2심)은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화솔루션 측 승소로 판단한 원심(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일명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해외 자외사가 현지 은행에서 차입을 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법적 쟁점은 해당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였다. 이자소득이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타소득이라면 중국 과세당국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화솔루션은 이자소득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당국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법원으로 왔다.
1심은 한화솔루션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경민)는 2019년 7월,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에게 지급보증을 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라며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세조약에서 정한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이라고 봤다.
2심은 반대로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2행정부(부장 이원범)는 2020년 12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자는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라며 “이 이자를 금전채권을 비롯해 일정 범위의 청구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이어 “중국과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만, 독일, 터키 등 국가에서도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한화솔루션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화솔루션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한화솔루션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조세조약 등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